지난 11월 1일 한국거래소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 호가단위 개선과 관련된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새롭게 적용되는 호가단위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개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어떠한 부분이 새롭게 바뀌는지 현재 호가단위와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가단위 구분 코스피 (코스피 선물) 코스닥 (코스닥 선물) & 코넥스 ~ 1000원 1원 1원 1000원 ~ 5000원 5원 (10원 - 선물) 5원 5000원 ~ 10000원 10원 10원 10000원 ~ 50000원 50원 50원 50000원 ~ 100,000원 100원 100원 100,000원 ~ 500,000원 500원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