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반 또는 간이 사업자 분들은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되어있고 수입이 없다면 '무실적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간이사업사 무실적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니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간접세의 한 종류로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시 발생한 이윤(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최종판매가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게 됩니다. 무실적신고 방법 1.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첫 화면 왼쪽 상단에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를 클릭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 뜨면 왼쪽 메뉴에서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