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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신청 조건, 만기 지급, 중도 해지

눈떵이 2023. 3. 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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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부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부 지원금과 가입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년보다 신청 건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 조건이 맞는 청년 근로자 분들께는 목돈을 불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주체별-부담금
출처: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2016년 처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자금을 적립하여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근로자는 2년 이상 초기경력을 형성하면서 목돈을 불릴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젊은 인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3년)의 경우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총 1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및 방법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 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① 워크넷 참여신청 - (온라인)

- 기업, 청년 둘 다 신청(기업 먼저 신청 후 청년이 신청)

 

워크넷-참여신청-버튼-이미지
워크넷 참여신청

 

②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 진행 (심사 후 고용센터에서 승인 여부 통보)

- 고용센터 승인 후 중진공 청약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청약신청 - (온라인)

- 기업, 청년 둘다 신청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최종 청약신청이 완료됨)

 

중진공-청약신청-버튼-이미지
중진공 청약신청

 

④ 공제부금 적립(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

- 청년 -> 총 400만원(최초 20개월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월 20만 원 적립)

- 기업 -> 총 400만원(최초 20개월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월 20만 원 적립)

- 정부 -> 총 400만원(정부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총 5회에 걸쳐 입금 - 1회 차 60만 원, 2~3회 차 각각 70만 원, 4~5회 차 각각 100만 원)

- 만기 총액: 1200만 원 + 이자

 

⑤ 만기공제금 수령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청년 본인이 만기금 지급 신청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자 본인과 재직 중인 기업의 조건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급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고용 규모 및 업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청년내일체움공제 만기 지급 신청

▷지급 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지급 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 방법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

▷만기 이자 : '공제계약 성립일 ~ 만기일자' 기간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이자율 확인 ->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공시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도 해지 및 연계 가입

■ 중도 해지

▷정의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중도해지 신청
신청 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 관리 -> 계약취소/중도해지

(신청 전 준비 사항 - 공인인증서, 퇴직 사유 증빙 서류, 미납금 확인)

 

※ 지급대상
▷기업사유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청년사유 :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 연계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도래 후 추가적인 지원금 혜택을 원한다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상품으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로 연계 가입 시 기간 별로 3년, 4년, 5년 만기 상품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으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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