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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 현황 확인

눈떵이 2024. 3. 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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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월 마지막주에 접어들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제출기한-미제출-현황

 

감사보고서-제출기한-미제출-현황-바로가기-링크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통상 3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 해의 경우 3월 마지막 영업일이 3월 29일이므로 감사보고서는 3월 22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란?

감사보고서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보고서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제출에 해당합니다.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대상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 감사의견 -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기재

▶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내역

▶ 강조사항 및 주석사항 등 - 재무제표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제출 지연 부적정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 할 경우, 해당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또는 연장 공시를 올립니다. 제출 지연의 사유는 시간 부족, 종속회사 감사 미완료, 자료 미흡 등으로 다양합니다. 아래는 미제출 또는 지연으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들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 소액주주들의 기업가치 평가, 의사결정 지연 초래

- 회계투명성,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및 과징금

- 기업 신뢰도, 경영진 책임 의혹 증가

- 자본시장에서 평판 및 자금조달 능력 하락 

 

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으로 바로 상장폐지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제출의 경우 명백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제출 지연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부적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이는 중대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22년도에는 상폐기업 44개 곳 중 11개 업체가 감사의견 부적정 사유였으며, 직전 연도인 23년에는 43개 상폐기업 중 7곳이 부적정 의견으로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제출 기업 (2024년도)

3월 22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미제출 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넥스 포함 총 60개 기업 중 코스피 기업은 10 곳, 코스닥은 37 곳이 미제출 상태입니다. 혹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 중이시라면 추후 관련 공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10곳

- 진원생명과학, 콤텍시스템, 금양, 삼부토건, 선도전기,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웰바이오텍, 유니켐, 한창

 

코스닥 37곳

- EDGC, 대산F&B, 나노, 네패스, 뉴보텍, 대창솔루션, 디딤이앤에프, 세토피아, 아이톡시, 알체라, 알파홀딩스, 케이티알파, 하이소닉, BF랩스, NE능률, THE MIDONG, 노블엠앤비, 디와이디, 버킷스튜디오, 블레이드 Ent, 세종메디칼, 스마트솔루션즈, 스튜디오산타크로스, 시스웍, 시큐레터, 아스트, 아이티센, 알에프세미, 에스디생명공학, 에스엘에너지, 에이디칩스, 엔케이맥스, 인터로조, 테라사이언스, 플래스크, 피에이치씨, 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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