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월 마지막주에 접어들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통상 3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 해의 경우 3월 마지막 영업일이 3월 29일이므로 감사보고서는 3월 22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란?
감사보고서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보고서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제출에 해당합니다.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대상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 감사의견 -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기재
▶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내역
▶ 강조사항 및 주석사항 등 - 재무제표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제출 지연 부적정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 할 경우, 해당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또는 연장 공시를 올립니다. 제출 지연의 사유는 시간 부족, 종속회사 감사 미완료, 자료 미흡 등으로 다양합니다. 아래는 미제출 또는 지연으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들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 소액주주들의 기업가치 평가, 의사결정 지연 초래
- 회계투명성,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및 과징금
- 기업 신뢰도, 경영진 책임 의혹 증가
- 자본시장에서 평판 및 자금조달 능력 하락
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으로 바로 상장폐지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제출의 경우 명백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제출 지연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부적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이는 중대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22년도에는 상폐기업 44개 곳 중 11개 업체가 감사의견 부적정 사유였으며, 직전 연도인 23년에는 43개 상폐기업 중 7곳이 부적정 의견으로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제출 기업 (2024년도)
3월 22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미제출 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넥스 포함 총 60개 기업 중 코스피 기업은 10 곳, 코스닥은 37 곳이 미제출 상태입니다. 혹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 중이시라면 추후 관련 공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10곳
- 진원생명과학, 콤텍시스템, 금양, 삼부토건, 선도전기, 영원무역, 영원무역홀딩스, 웰바이오텍, 유니켐, 한창
코스닥 37곳
- EDGC, 대산F&B, 나노, 네패스, 뉴보텍, 대창솔루션, 디딤이앤에프, 세토피아, 아이톡시, 알체라, 알파홀딩스, 케이티알파, 하이소닉, BF랩스, NE능률, THE MIDONG, 노블엠앤비, 디와이디, 버킷스튜디오, 블레이드 Ent, 세종메디칼, 스마트솔루션즈, 스튜디오산타크로스, 시스웍, 시큐레터, 아스트, 아이티센, 알에프세미, 에스디생명공학, 에스엘에너지, 에이디칩스, 엔케이맥스, 인터로조, 테라사이언스, 플래스크, 피에이치씨, 한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