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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특별중도해지, 중복가입 가능 여부

눈떵이 2023. 6.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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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상품은 청년들의 초기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금융지원 상품으로 지난해 2월 출시되었습니다. 2년 만기 상품으로 오는 2024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납입액 별 만기 수령액과 중도해지 시 혜택,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의 금액으로 24개월간 적립이 진행됩니다. 최대 연 6%의 연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첫 12개월간은 납입 원금의 2%, 그리고 나머지 12개월 동안은 납입 원금의 4%에 해당하는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월 납입금 별 만기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월 10만 원 적립

▷ 총 납입금 2,400,000원

▷ 만기 이자 150,000원 (연 이율 6%)

▷ 저축장려금 (120만 원*0.02) + (120만 원*0.04) = 72,000원

▷ 만기 수령액 2,622,000

 

2. 월 20만 원 적립

▷ 총 납입금 4,800,000원

▷ 만기 이자 300,000원 (연 이율 6%)

▷ 저축장려금 (240만 원*0.02) + (240만 원*0.04) = 144,000원

▷ 만기 수령액 5,244,000원

 

3. 월 50만 원 적립

▷ 총 납입금 12,000,000원

▷ 만기 이자 750,000원

▷ 저축장려금 (600만 원*0.02) + (600만 원*0.04) = 360,000원

▷ 만기 수령액 13,110,000원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축장려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자의 폐업

- 가입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이 요구되는 질병이나 상해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취소, 파산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저축장려금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후 해당 상품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희망적금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유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에도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다면 순차가입(만기 후 신규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굳이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혜택을 포기하면서 까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만기까지 유지 후 모든 혜택을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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