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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눈떵이 2023. 3. 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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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관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거주 만 19세~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또는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연령: 만19~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제외대상: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 자세한 신청제외대상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참조

 

청년몽땅정보통-바로가기-링크
청년몽땅정보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16시까지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

 

청년수당-신청-페이지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진행절차 및 지원금 사용

진행절차:

1.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2. 예비선정자 발표

3. 계좌개설(체크카드 발급)

4. 최종 선정자 발표

 

지급: 매월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사용처 및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관련한 사용처(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사용

- 유흥, 백화점 등 사행 목적으로 사용 불가

- 보험금 납입, 예금, 적금 등 개인재산 축적 용도 등에 사용불가

- 불가피하게 현금인출을 통해 사용할 경우 사용처 증빙자료 개별 보관 -> 시에서 제출 요청 시 소명자료 제출 필요

- 다른 통장으로 이체 불가

- 기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또는 아래 문의처 참조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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